외국국적 포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
법무부는 붙임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 정부의 대민업무 중단조치에 따라,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송부해온바, 관련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(+82-2-2100-8172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법무부는 붙임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 정부의 대민업무 중단조치에 따라,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송부해온바, 관련사항은 첨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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